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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노동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4년 10월 노동시간 연장, 휴일수당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당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파장이 커지자 법안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여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2. 환경파괴 정책을 옹호하고 탈핵에 반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015.9.10. 환노위 국감)"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
원자력발전 홍보예산 26억원 삭감에 대한 반대발언(2012.11.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대발언(2013.10.15,국감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