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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법원의 금지결정 무시, 전교조 명단 공개
2010년 4월 19일, 전교조 명단 공개 말라는 법원 결정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교사단체에 소속된 교원 명단 22만명(전교조 6만명)의 재직 학교명, 성명, 담당교과 항목 등 공개.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2015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 특별위원회’ 원외 인사로 참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섬.
3. 막말과 색깔론
2010년 12월, 민주노동당을 “조선노동당의 졸개”로 비하, 민주당에도 색깔론을 펼치는 등 끊임없는 색깔론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