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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누락해 대선 영향
국정원 등이 선거에 영향 미치는 댓글 썼다는 사실을 일부 파악하고도, 선거 전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누락.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 측에 유리한 환경 만들고,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함.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했으나(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대법원에서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해 무죄선고함. 그러나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
2. 국회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2013년 8월, 국회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자로 국회의원 될 자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