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 면직정당 대법판결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법무부가 면직처분하고, 행정소송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면직 확정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 보도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과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 제기됨
2010년 6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면직키로 의결.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 2010년 7월 대통령이 면직처분
박기준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서울행정법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대법원에서 확정판결)
검찰은 의혹 제기 후 수사 하지 않고, 특검은 2010년 9월 박기준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