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관행이 어떤지는 모르나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상임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1000여만 원이 나오고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국회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달 평균 4000여만 원이 나옵니다. 국회는 여야 간사 체재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배정된 특수활동 비중 일부를 매달 상임위 여야 간사들에게 국회 활동비 조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사쿠라 논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상임위 간사들에게 특수활동 비중 일부를 국회 활동비 조로 지급을 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