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이적단체 출신 인사가 1급 상당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협조 지원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러한 중책에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의 내용을 내규에 담아 실행하여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비밀리에 임명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실무적인 착오로 보도자료가 누락되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7월 13일, 27일, 8월 14일, 17일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