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을 에워싸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배치 반대행진(참여연대,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이 허용되었다. 어제(23일) 법원은 경찰이 금지통보한 대사관 뒷길 ‘포위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부장판사 강석규)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낸 금지통고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단, ‘2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전국행동은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미대사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변을 지나 광화문시민열린마당으로 향하는 집회 및 행진개최를 신고했다. 예상참가자는 약5000명(신고 기준)이다. 그러나 경찰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