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1963-08-14
직장/소속/소속 위원회

검찰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어 의원직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혐의의 내용은 (1)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선거사무소로 활용한 혐의 (2)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3) 공식선거운동기간 전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에 2017년 3월 3일 울산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 그러나, 2017년 3월 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 26일 고등법원 2심에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3] https://namu.wiki/w/%EC%9C%A4%EC%A2%85%EC%98%A4
월, 01/01/2018 -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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