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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2016년 6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GMO 표시를 축소함으로써, 전체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만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메일보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의 참여하기 폼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시약청의 담당 "[email protected]" 메일로 내용이 전달됨과 동시에 트위터(@themfds) 로도 내용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대응 지침

- 제출시한 : 2016년 6월 20일.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보내실곳(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 043-719-2166 (팩스) : 043-719-2150.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 : 석권호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10-5281-1605, [email protected].

 

 

- 아래의 형태로  메모장 등에 쓰셔서,  하고싶은 말 란에 붙여 넣기 하시고 보내기 참여하기 누르시면 메일로 본인과 담당자에게 전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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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관 및 부서 : 단위사업장 이름/ 대표자성명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조항

개정안 제3조(표시대상) ①항 2호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 찬․반 여부
반대

■ 이유
DNA 또는 단백질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해야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관 및 부서 : 단위사업장 이름/ 대표자성명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조항

개정안 제3조(표시대상) ①항 2호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 찬․반 여부
반대

■ 이유
DNA 또는 단백질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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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06/09/2016 - 12:19
김태형 (미확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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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06/09/2016 - 12:23
김태형 (미확인)

GMO 표시 축소 반대합니다.
수십년, 수대에 결친.. 생명의 문제 입니다.
누가 책임 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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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06/09/2016 - 12:25
김태형 (미확인)

... 6살 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 입니다..
GMO 는 수년,, 수십년이 지나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GMO 표시 축소 반대합니다..
더 많은
안전장치와 정보 제공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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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06/09/2016 - 13:22
김태형 (미확인)

표시해당여부도 글자크기도 확대하라.
수입산 원산지 국가표시는 요즘에 왜 안하나?
불법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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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6/17/2016 - 14:29
dhfma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