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원불교, 사드 배치 관련 유류 차량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혀

 

군이 지난 4/22(토), 4/2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부지로 유류 차량을 반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과 약 6~7시간 동안 대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유류 차량은 성주골프장 내 한국군의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어제 군이 반입하려 한 유류 차량에는 3,963리터(1,047갤런)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 군은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라고 주장했지만,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 연료로도 사용한다는 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반입하려는 유류는 사드 배치 부지의 공사용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편 어제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도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아침부터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 재반입을 시도했다. 길을 비켜주었는데도 부식 차량과 앰뷸런스는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돌아갔다.

 

주민들은 얼마 전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 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원본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 4/22(토) 상황 보기 >> https://goo.gl/8Oim63
※ 4/23(일) 상황 보기 >> https://goo.gl/olsR1m

 

20170423_사드배치관련 유류차량

 

20170423_사드배치관련 유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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