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안랩에 공개질의서 송부
진실 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발행 당시 정관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공개도 촉구
2017년 4월 18일, (주)안랩(이하 안랩)은 “안랩은 당사 관련 ‘가짜 뉴스 및 SNS 악성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https://goo.gl/6ntRZb). 안랩은 총 8가지 논점을 “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 사례”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랩이 제시한 8가지 논점 중 5번째 것은 1999년 10월 12일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이하 안철수 후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헐값에 발행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철수 후보에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의혹(이하 ‘안랩 BW 발행 의혹’)에 관한 것이다. 안랩은 「공지사항」에서 이 의혹에 대해 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긴요하다고 보아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한 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안랩에 송부하면서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안랩 BW 발행 의혹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1999년 BW 발행 시의 ▲행사가격(주당 5만원,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반영 시 주당 1,710원)이 그 당시의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었는가, 둘째는 ▲경영권 방어라는 발행 목적이 적법한가, 마지막으로 ▲BW가 상법과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정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발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전술한 「공지사항」에서 안랩이 제시한 해명을 보면 먼저 BW 행사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BW 발행 당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액은 주당 31,976원”이었는데 “안랩은 오히려 이보다 높은 주당 5만원에 BW를 발행”했고 ▲“다수의 언론보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검토했지만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BW 발행 절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권유’에 의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모두 거쳤으므로 발행 목적과 절차에 있어 전혀 법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행사가격의 적정성 문제부터 살펴보면, 안랩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액보다 행사가격을 높게 설정했으므로 행사가격이 적정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를 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어떤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이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이 사용한 평가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치평가이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불법발행으로 이건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은 [중략] 과세처분자의 입장에서 조세부과를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평가의 특성상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설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략]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채택할 평가방법으로는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반면(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별첨자료2 판결문 제24면), ▲“이 사건 SDS 주식에 관한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그 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판결문 제25면)고 하였다. ▲특히“SDS와 같은 정보기술산업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서 수익가치를 더 중요시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어 위 규정의 평가방법이 이에 부합”(판결문 25면)한다고 보았다(참조 보도자료 : https://goo.gl/PO0WEI). 이 판결에 의하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라고 해도 성장성이 높은 IT기업의 평가에 있어 미래 수익의 전망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통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정한 행사가격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된다.
다음으로 발행 목적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발행 목적과 관련하여 2017년 4월 18일 안랩은 주주들의 권유에 의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BW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BW를 발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본래 자금조달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1997. 5. 13. 선고 97라36 판결), 대법원 역시 경영권 방어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뿐만 아니라 BW 발행 당시의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정관은 아니지만 그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정관(2000. 6. 13. 시행, 이하 ‘안랩 정관’)에 따르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규정한 정관 제15조에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BW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상법이나 안랩 정관에 의할 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BW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행 절차의 적절성을 살펴보자. BW 발행 당시의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발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안랩 정관에 따르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특별히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규정한 안랩의 정관 제15조는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제2항), 사채발행 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 가액으로의 발행가액(제3항),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조정(제4항) 등은 모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BW의 발행은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BW의 발행 결의가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현재 단언하기 어렵다. 2017년 4월 18일 안랩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2년 2월 14일자 안랩(당시 ‘안철수연구소’)의 보도해명자료(https://goo.gl/mqu88)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BW 발행 의결과정에 대한 해명이 일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2년의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발행절차가 적절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최근 안랩의 주장과는 달리 안랩 BW 발행 의혹은 그것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사안이 아니라, 아직도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안이며, 안랩이 제시한 논거들은 상법의 취지, 그 동안의 법원 판단, 입수 가능한 안랩 정관의 규정, 안랩의 과거 해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별첨과 같이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안랩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1 :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 별첨자료2 : 삼성SDS사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제24면~제25면) <첨부자료 참고>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안랩은 당사 관련 ‘가짜 뉴스 및 SNS 악성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2017년 4월 18일자 안랩의 공지사항 (https://goo.gl/6ntRZb) 중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헐값 발행 사건에서 최종판단을 담당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W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IT산업에 속하는 회사는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판결문 제24면부터 제25면 참조). 1999년 10월 12일에 발행된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BW(이하 ‘이 사건 BW’)와 관련하여, 만일 이 당시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했다면 그 행사가격은 주당 얼마가 되나요?
2. 이 사건 BW의 사채명세서에 기재된 발행목적은 무엇이었나요?
3. 안랩은 2017년 4월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 사건 BW의 발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모두 거친 것으로 주장했으나,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2012년 2월 14일자 보도해명자료(https://goo.gl/mqu88)에는 이 사건 BW의 발행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BW 발행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수 가능한 가장 발행 당시에 근접한 안랩 정관(2000. 6. 13 시행)에 따르면 특별히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정관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은 BW 발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안랩의 해명은 (당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법 및 알려진 정관의 명문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시기별로도 과거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BW 발행 당시의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정관, ▲1999년 9월 21일자 이사회 의사록, ▲1999년 10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