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불법 강행에도 동의권 내팽개친 국회, 개탄스럽다

배치 강행 중단, 국회 동의, 절차 준수 촉구 등의 결의안 모두 외면한 채 종료

3월 임시국회가 어제(3/30) 저녁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단지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을 뿐이다. 사드 배치가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요구가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비해 외면할만한 일이거나 소홀히 다룰 사안인가. 국회는 왜 사드 배치가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절차적 불법성을 바로 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인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는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이번 회기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앞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곳이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이어,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검증해야 마땅했다. 

 

국회는 이토록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3당은 작년 8월 합의한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 배경은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실상 사드 문제를 회피해온 민주당 지도부의 탓이 크다. 사드 배치 반대를 일찍이 당론으로 내걸었지만 당론 재검토 운운하며 갈팡질팡해온 국민의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틀 전(3/29)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뛰어나와 온몸으로 장비 반입을 막았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사드 배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나 지금 민주주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7년 3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