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무소불위 검찰권력 타파 위한 공약 제시해야

 

 

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통인뉴스-김희순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 검찰.’ 상투적이지만 이것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는 말은 없을 듯하다. 전현직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이 검찰의 셀프수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정농단이 아닌 ‘국기문란’이 수사대상이 되었던 것,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을 낀 채 검찰수사를 받았던 것, 그리고 결국 검찰이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된 것 모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 검찰권력 타파이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검찰권력 타파 방안을 제안한다.

 

독점주의 타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하자

홍만표, 진경준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현관, 즉 현직 검사의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검찰 수사를 납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등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이다. 공수처를 설립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타파하여 고위공직자와 검사도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 정략적 판단으로 수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피라미드 검찰조직 타파,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하자

검찰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2,000여 명의 검사들이 피라미드형의 상명하복 구조를 이루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피라미드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18개 지방검찰청의 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 아닌 주민의 눈치를 보는 ‘시민검찰’로 탈바꿈시키고, 공고한 검찰 피라미드를 흔들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권력 맛보기 타파, 법무부 탈검찰화하자

청와대, 법무부, 그리고 각종 정부기관에 검사 파견이 예삿일처럼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법 때문에 ‘검사 사직 후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만연했는데,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편법 금지방안이 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독차지하는 현행법으로 인한 폐해는 여전하다. 검사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감독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무부로 파견된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대박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처럼 검찰 수사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수사무마를 청탁한 사례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발생하는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한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