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 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한 것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 투성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다.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년 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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