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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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