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2017년 새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2월 참여연대는 추위 속에서도 거리와 광장으로 진출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0월 29일 첫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정쩡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것은 기본이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세력 등이 모두 엄벌을 받고 지난 시대의 적폐가 말끔히 청산되어 민주주의와 민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광장과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필코 맞이해야 할,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민의 새날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3월이 계절적으로 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구석구석 따뜻해지는 인간의 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 박근혜 정권의 완전한 퇴진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3월의 광장에서 또 만나요!

 

참여연대, 헌재에 탄핵 의견서 제출

참여사회 2017년 3월호 (통권 243호)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첫 번째 사유는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입니다.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최고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 어떠한 조정·통제·지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형사고 발생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면 사유인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 등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3/13) 전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마라톤회원모임, 박근혜 퇴진 마라톤 참가

참여사회 2017년 3월호 (통권 243호)

참여연대 마라톤 회원모임이 지난해 말 <시즌마감 마라톤>에서 박근혜 탄핵과 즉각 퇴진 구호가 담긴 몸자보를 달고 마라톤을 한 데 이어, 지난 2월 19일 <챌린지 마라톤>에서는 박근혜 신속 탄핵 및 특검 연장을 외치며 마라톤을 완수했습니다. 30여 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퇴진 마라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마라톤모임은 그 여세를 몰아 2월 25일 17차 범국민행동 본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마라톤모임 소개도 하고 박근혜 즉각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원노래모임 ‘참좋다’가 범국민행동에서 공연을 하고, 마라톤모임도 무대에 서는 등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참여연대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지금도 경북의 성주와 김천에는 사드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남북관계와 아시아 평화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반대 운동을 흔들림 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된 범국민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 중의 하나가 사드 배치 반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달리 국회와 정치권은 사드 반대에 미온적이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참여연대는 사드배치반대전국행동과 함께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의 내용 검증, 현행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 등을 점검하고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한 것입니다. 김경진,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김현권, 설훈, 송영길, 정동영 의원 등 8인의 국회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의 저지를 위해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부실 입법을 막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취지가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유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라면, 최대 3배까지의 배상책임만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취지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1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한 것입니다. 
2017년 2월 9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피해 현황에 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5,432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가 1,1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대참사를 겪었음에도 국회가 아직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옥시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2월 22일 발표했고, 향후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한 국회 대응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설화된 특검
‘공수처’ 도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사회 2017년 3월호 (통권 243호)

박영수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박영수 특검이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하지 못했고, 일반 검찰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김기춘·조윤선·이재용 등의 구속 수감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는 ‘특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특검이 상설기구가 되어 일상적으로 물샐틈없이 권력층과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철저한 수사까지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니다. 촛불민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수처 도입입니다. 참여연대는 본격적으로 공수처 도입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월 14일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원탁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2월 16일 검찰·법무부 등의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비처와 검찰개혁,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신속한 탄핵 원해

작년 12월 9일 국회의 압도적 탄핵 표결 이후에도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최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2월 21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32.4%로 나타났고,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혀 지금의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책현안관련해서도 86%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했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금·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세지’ 업데이트

참여사회 2017년 3월호 (통권 243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히트상품인 ‘소세지(소득·세금·재정지출의 줄임말)’사이트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자료는 2014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산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입력하면 개인별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세지’를 통해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기준 중위(연)소득은 약 2,040만 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은 약 1억 7,500만 원으로 중위소득 대비 8배가 넘습니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양극화의 심각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득 불균형 대비 실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약 958만 원으로 실효세율이 9.58%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개인 소득 대비 세금 비율에 관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16.27%지만 OECD 평균은 24.04%입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뿐입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낸 세금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세지’를 통해 소득-세금-재정지출과 관련된 건설적 논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이 사이트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운동 활발

작년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던 총선넷에 대한 탄압 사건 기억하시죠?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기소로 인해 현재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2일 2차 공판, 2월 3일 3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3월에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이 무죄임을 반드시 입증하기 위한 법정투쟁과는 별도로 현재 참여연대는 총선넷 기소의 근거가 되었던 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정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지마’로 가득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카드뉴스를 발행했고, 살벌한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성명과 촛불집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촛불시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을 바꿔야한다는 내용으로 박근용 사무처장,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칼럼이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차제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가로막는 선거법 상 독소조항을 모조리 폐기하고,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함께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내내 선거법 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