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4, 2017 - 10:29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국정농단 책임...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7972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37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