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3배 한도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3배 배상 도입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오늘(2/23)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조물책임법상 3배 배상으로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재발방지라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 별첨자료 

 

1. 입법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