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서울중앙법원(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앞세워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해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은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