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은 이제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잘못된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감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책임성 강화, 행정부 투명화, 국민 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예결위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예산에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 도입 및 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사항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련해 SOC 경제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되어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법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며 재정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다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태범 교수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위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국가예산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해 재정기획총괄과 강영규 과장은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과 비교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 관련해 재정정보과 이용안 서기관은 현재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