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4, 2017 - 10:28
엔지니어링 업계 "발주처 갑질 강화하는 건진법 개정 반대" (뉴스토마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사 착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 감리 노동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안전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발주처가 설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처 갑질 강화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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