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이력서 사진’ 부착이 상징하는 것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그저 황망해하거나, 미국 정치도 망했군이라는 조롱으로 그쳐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당선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포용이 아닌 배제, 조화로움이 아님 분열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주 흐름이 되면 어떡할까. 이를 막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 서랍장을 막 뒤지고 있을 때, 문득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어서 빨리 서둘러야 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요 몇 달, 둘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좁히지 못해 갑갑했다. 하지만 이번주 희미하게나마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다. 지난 1월27일 이슬람 7개국 국민들에 대해 90일간의 미국 입국 금지와 120일간 난민 수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대해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난민기금 확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준비 등으로 반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서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미국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기둥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구글러는 함께다’라며 시위에 나선 구글 임직원들, 난민 1만명 채용 계획을 밝힌 스타벅스의 모습은 미국 사회 부분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작은 지붕 같았다.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탓도 있겠지만,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한 기업문화와 이런 기업문화의 가장 끝에 있는 이력서 양식은 우리가 분명 참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정보를 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 법의 범위가 이력서 사진 기재란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력서에 기재된 사진 한 장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 덕분 아니었을까. 신원 확인 이외 다른 용도가 없을 것 같은 이력서의 사진이 누군가를 손쉽게 배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흑인인권운동 등을 겪으며 잘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떨까. 취업 사이트를 뒤져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부모 직업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지난해 겨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체중,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및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진 기재를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이런 문제를 늘 예민하게 짚어왔던 언론사들은 어떨까 궁금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정의당과 녹색당은 당직자 채용 지원서에 사진 기재란이 없었고, 바른정당은 자유형식 이력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많은 언론사들은 모두 사진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외모로 인한 차별 반대 등의 이유로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를 이야기하던 이들의 말이 정작 자기 앞마당까지 닿지는 못했던 거다.

트럼프 현상 방지와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미국 입국이 금지돼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이민자들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미국 여러 기업들. 한국 취업 시장에 들어선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들이 마주할 이력서 사진 기재란. 이들 사이의 큰 간격을 설명해낼 재간이 나에겐 여전히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드는 이유는,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2046015&code=990100#csidxdf32c498f01dce19b0860e66e29a5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