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 2017 - 09:57
"귀가 안들라는데 산재가 아니라구요" (신문고뉴스)
탄광 보갱선산부로 약29년을 근무한 김종수 씨는 2015년 6월4일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제출하였다.
일반인 상식으로도 발파 등 소음이 많은 탄광에서의 가혹한 노동은 혹독했고, 김 씨는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난청을 보이고 있었다. 김씨는 이명증세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2016년 4월15일 자로 장해급여 청구서(난청)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측의 부지급 사유는 보갱은 소음부서가 아니므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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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9296§ion=sc38§ion2=%EC%82%AC%ED%9A%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