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24, 2017 - 14:32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며, CCTV와 블랙박스, 드론 등 우리의 생활 환경 곳곳에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계들이 난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는 등 그 입법 내용이 국민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래에 그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