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밝혀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중대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들의 면면과 구속 사유를 감안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탄압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미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확인된 범죄 혐의가 매우 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김기춘과 조윤선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정황들은 ‘블랙리스트’ 와 같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를 보았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다. 게다가 김기춘, 조윤선 등이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전에 김 전 실장의 집 안팎에 설치된 CCTV영상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조 장관 역시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 시기 쓰던 것으로 알려진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장관 취임 직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청와대 차원의 각종 공작정치를 지시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 사찰의혹과 세월호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KBS 인사 개입 등은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중대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도 추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열어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범죄를 낱낱이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