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연합뉴스)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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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1/13/0701000000AKR20170113076000057.HTML?template=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