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물량 늘어 허리 다친 집배원…法 “공무상 재해로 봐야”(이데일리)

집배원이 명절기간 급격히 늘어난 배송물량을 처리하다 허리를 다쳤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추석택배가 몰린 2015년 9월 박씨의 잔업시간이 62시간에 달한 점, 업무 외에 허리통증을 급격히 발병·악화 시킬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허리 디스크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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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431266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