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1, 2016 - 10:30
“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암과 불임을 초래하는 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지난 8월17일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선소 2곳과 병원 1곳에서 일하는 남성 124명과 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속제조업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톨루엔·납·에톡시에탄올·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수은·일산화탄소·카드뮴이 있다. 보건의료업에서는 톨루엔·와파린·항생제분진·전리방사선·면역억제제 분진·감염병·항암제분진을 유해물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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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