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주요 선진 의회는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 제약하지 않고 있어
끊임없이 지적된 폐쇄적인 국회, 이제 개방과 참여로 변화시켜야
국회는 지금껏 국민들에게 닫힌 공간이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국회 방문이나 공간 사용을 제약하고 국회 공간을 의전용으로만 사용해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오늘(12/7)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안 처리가 예정된 9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를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들에게 국회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 국회는 국민들의 국회 방문과 참여, 개방을 적극 독려하기보다 ‘위험요소’로 판단하는 인식과, 국회 출입과 국회 잔디마당 등 공간 이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 대표성의 위기를 노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개방, 감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대의기관이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다.
○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말,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기 위해 국민 3,241명(국회공보 기록)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고, 국회 정문 앞에서는 자발적인 시민 필리버스터도 장시간 진행하였다. 국민들은 이미 공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구시대적 국회 관행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직접 국회로 찾아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는 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본회의 당일 국회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국회에서 현 시국에 대한 토론이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 출입부터 공간 사용 등 과도한 제한 규정과 권위적인 관행으로 주권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존재할 뿐, 국민들의 자유로운 방문이나 공간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국회 청사 관리 규정』제3조는 △청사 방문자의 규모 과다,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 금지하는 기물 손괴 행위, 위험한 물건 반입 및 휴대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 등에만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국민들이 잔디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실제 2013년 6월, 11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국회 잔디마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공식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간 사용을 제한하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실태는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주요 선진 의회의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은 의사당 앞 잔디밭(US Capitol Ground)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의사당을 관리하는 기관인 USCP(US Capitol Police)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가능하다. 20명 이하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용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정도이다.
<참고> 해외 의회 사진
(좌상 : 독일 의회, 우상 : 미국 의회, 좌하 : 영국 의회, 좌우 : 캐나다 의회)
○ 일례로 미국의 한 시민이 당시 시위금지 구역이었던 국회의사당 건물 근처 상원 계단 밑 보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이를 시위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Lederman사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2002년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 영국과 캐나다의 의회는 담장이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이외에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다.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탄핵안이 처리될 오는 9일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가 아니라,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뤄지는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국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회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 등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청사 기물 훼손, 허가 없이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한 경우 등 실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인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 본관 2층 출입을 의원전용이 아닌 국민들 출입구로 개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 국회 청사 안팎을 아울러 국회 공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회공간이용개선위원회(가칭)’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문기구의 의견과 9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려는 국민적 열기를 적극 수용하여 국회가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즉각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