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5, 2016 -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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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분노한 백만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데,
경찰은 매번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행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3주 연속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도 헌법 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공권력이 유린한 헌법,
참여연대는 헌법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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