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5, 2016 - 09:25
하청업체, 태풍·지진때 공사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어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악천후 등 이유로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0/24/0701000000AKR201610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