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1. 취지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등의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도입을 밝히고 ▲ 최대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 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와 같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작동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Start-up 기업 등이 기술편취로 좌절, 하도급업체의 기술탈취로 생업기반을 상실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대기업 등이 아무런 법적 강제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편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제안 중),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 유동수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인사말
 -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 김경수 의원

○ 피해사례 발표
 ①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비제이씨 | 오엔씨 엔지니어링)
 ② ㈜한화 기술탈취 사례

○ 발제
 - ‘피해 유형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와 해결방안’ 손보인 변호사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박정만 변호사

○ 토론자
 -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 창업전략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국장(기술협력보호과 과장)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