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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목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복지시설운영

246,207

266,216

266,216

275,663

 

 

 

 

 

2015

2016(’16.6월말)

2017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

이월액

불용액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포상금(310-03)

3,902

3,902

3,755

3,713

0

41

3,902

3,902

3,737

1,752

0

0

3,733

 

o ‘복지시설운영사업(2237-641)’은 복지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적인 경상경비 등으로, 주로 근무원 인건비재료비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 유지비포상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음.

o 이 중 2017년 포상금 예산액은 373,300만원임. 포상금 예산은 2015년 결산에서 지적된 바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5년 포상금 전체 예산의 90.4%에 해당하는 336,023만원은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중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에게 1인당 평균 5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임.

 

o 포상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공무원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절약상여금,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o 그런데 마트 점장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보상이라는 포상금 본연의 취지와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마트 점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의 부당한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또한 근무원 신분인 마트 점장은 다른 근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급여에서 매년 1회 이상 지급받고 있어, 현행과 같이 마트 점장에게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트 점장의 업무성과를 중복으로 보상하는 것과 같고, 영업활동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근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상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o 직무수행을 위한 당연한 노력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법령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절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 마트 수익목표 달성 등 마트 점장 등의 당연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것임.

 

o 그럼에도 2017년 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별다른 변화 없이 373,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2015년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음.


포상금 373,300만원 전액 삭감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포상으로 2015년 결산 시정 요구에 따라 조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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