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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활동지원


459,247


500,890


522,070


571,957


516,486


5,584


1.1


 


o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558400만 원(1.1%) 삭감된 5,1648600만 원이 책정됨


 


o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단가는 동결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 활동보조인 지원단가가 월 988천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수준이라,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지원단가는 동결함.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920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출처: 천지일보)


 


- 활동지원 인원은 올해 추경대비 665명이 감소한 63,000명으로 줄여 예산을 삭감하였음


 


o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하는데 현재 지원단가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임. 게다가 지원인원을 2016년 현재 인원보다 더 감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


 


 







증액


 


o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삭감은 문제이며, 활동단가 현실화, 인원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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