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2, 2016 - 13:48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종교문화 시설건립 | 10,935 | 70,972 | 70,972 | 35,840 | 35,340 | △35,632 | △50.2 |
o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교부율이 77.6%이고, 매년 2∼3건의 사업이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라 불용 처리되고 있다.
o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에 따라 2012년 34%, 2013년 52%, 2014년 54%, 2015년 39%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천안유도연수원 건립 사업은 2000년도 사업추진 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이행 등으로 건립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다. 자부담을 확보한 것처럼 조작해 일부 보조금 환수 및 기 투입보조금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된 바도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추진이 부지매입에서 막혀 현재 예산집행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액 삭감”
o 법난기념관 사업을 비롯한 집행부진 사업들은 전액 삭감 및 사업폐기 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