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