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28, 2016 - 18:21
노재우 씨(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 탈세 관련 국세청 제보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 관련해 노재우 씨가 증여받은 약 290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해야
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국세청에 노재우 씨(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증여받은 약 290억 원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2013년 노재우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노태우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노재우 씨가 면제받은 채무는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형성된 것으로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 만들어진 불법자금과 관련해서 노재우 씨는 약 29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상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의거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노재우 씨에 대한 과세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평과세를 주창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노재우 씨의 탈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납세행정의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4.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관련인에 대한 명확한 과세 실현으로, 누구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 별첨자료
1. 탈세 제보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