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주요 발언내용
- 발제 1 :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정세은 교수)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함.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함.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함
- 발제 2 :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정성훈 교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 원에서 62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거의 늘지 않음.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남.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무려 74.8%에 해당하는 등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매입 등이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최근 7년간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임.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고 고용확충도 효과도 낮고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높음. 회귀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별로 없고, 사내유보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제 3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 (박광온 의원)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인 조세수입 탄성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 IMF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를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아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 추이가 높기 때문. 즉,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낮음
- 토론 1 : 김유찬 교수
소득세와 법인세(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같은 성격이나, 세율에 엄청난 차이가 남. 법인에게 매우 특혜적인 세율체계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법인소득에 낮은 세율인 이유는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현재 법인에 제공되는 특혜적인 세율이 근거가 없다
- 토론 2 : 김우철 교수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기는 부족함. 우리나라는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이 대부분 면세자로 소득세에 있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토론 3 : 김남근 변호사
조세제도에 있어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적 관점의 평가도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감면제도도 정비되어야 함. 이미 수립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하는 것은 정책유도적 기능이 약함
- 토론 4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이고, 이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나라는 적음. 법인세율을 다단계 누진구조로 가면 안되고, 단일로 가야 한다고 봄.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하면, 분할 등으로 규모를 줄임. 사내유보금은 세금을 낸 이후 남는 돈. 그게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