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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규원 기자 15.2.10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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