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7, 2016 - 10:21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노동인권은 없다 (매일노동뉴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인권은 없다. 건설현장은 다른 현장에 비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493명이 사망재해를 당했다는 통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노사관계에 따른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에서는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협조적일 때 재해율이 0.53%인 반면 비신뢰적·비협조적일 때에는 1.72%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조의 산업안전활동을 ‘떼쓰기’로 매도하고 공갈협박으로 둔갑시킨다.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원인이 돼 대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에게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