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14.12.30


 


 



ㆍ취득세 100%·재산세 50%, 대형병원도 75%… 특혜 논란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저작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