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시간과 기름 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립시다!”
명절마다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히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 5월 6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기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인권연대/참여연대/ 인권연대숨/대전충남인권연대/한국인권행동
▣ 별첨자료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 별첨 3·4 : 이찬열 의원·윤관석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