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입법부에 통제 권한 부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9월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신설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입법부에 통제권한을 부여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6년 9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저작권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다(제112조의2제2항).

그러나 보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이관 받으면서도 권리의 보유자와 이용자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통제 조항의 적용이 빠져 있어, 개정안에서는 입법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원 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국회에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보호원이 권리자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하여 삼진아웃제 관련 자의적으로 업무 집행을 할 우려가 매우 큰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입법 결함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호원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이용자의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소지가 커, 보호원 설립에 앞서 보호원의 위원 구성에 국회의 통제가 시급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6제4항).

 

2016년 9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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