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으로 변경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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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