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인권 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오늘(9/4)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다. 지난 8월 30일에는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위협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 인권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여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한다. 정부는 향후 법적 처벌을 위해 법무부 기록보존소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도 명단발표 등을 통한 제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지원할 많은 활동이 북인권 증진에 부합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반면 법이 북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명시한 남북인권대화 개최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은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 북한 정권의 자멸, 탈북 러시 등 사실상 붕괴론을 유포하고 있고 남북대화에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남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 제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참여연대는 출구 없이 최악의 남북관계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문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 관계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거기에 인권이 설 자리도, 당연히 인권개선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가 가중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오늘,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 시행이 가져올 또 하나의 갈등의 파고를 깊이 우려하며 이에 법 시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