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추가 고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행사했다는 김진수 전 금감원 국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에 따라 불법·부실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최고위층을 무혐의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최근 ‘서별관회의’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도 논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우조선해양 사건처럼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지원했을 가능성 더 커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의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5월 13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고까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기업과 성완종 대주주에게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어서, 현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당시에도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 신한은행 주인종 부행장(당시 신한은행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이 진행되었지만, 검찰이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계류 중인데, 최근 새로운 정황들이 새로이 확인되거나 공개되면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한동우와 주인종을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고발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검찰이 김진수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 특히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부실한 대출 책임자들과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진행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결국은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현재 진행 중인 1심 형사재판에서)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2) 특히,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관련 기사 첨부됨), 감사원의 김진수에 대한 문책요구서 등(추가 고발장 안에 첨부됨)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대주주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관련해서도, 한 언론사는 “법정쟁점이 되고 있는 2013. 10. 경남기업의 제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당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모든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청와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했고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보도(이데일리, 2015년 5월 28일 보도. goo.gl/oYOF9K)를 하였는데 즉, 대한민국에서 유례없이 워크아웃을 세 번이나 했던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에는 관치금융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서별관회의가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라고 한다면, 이에 불법적으로 조응한 신한은행측 경영진인 피고발인들의 배임혐의는 보다 더 확실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로 고발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