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