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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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