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10, 2016 - 09:56
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61.4%)에 달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도 건설현장 근로자였다.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종종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폭염이 실제 사망이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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