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3, 2016 - 09:39
건설 블록 떨어뜨려 사망사고 낸 중장비 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 블록을 떨어뜨려 동료를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블록을 운반할 때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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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3…